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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30)]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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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30)]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의할 점은?

직장인 연말정산, 3월 11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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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연말정산 기간이 곧 시작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2023년도에 지급된 근로소득에 대해 2024년 3월 11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2024년 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4년 3월 1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3월 11일이 납부기한이 됨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받아 정산을 진행한다. 2024년 1월 2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안내한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후, 2024년 3월 11일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기간은 연말정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에 대하여 '막연하게 냈던 세금을 되돌려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결정세액)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이다.

정확히 말하면 한 해의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고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탈세의 방지와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원천징수를 하는 시점에는 각종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렇게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은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되고 1년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된 세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내용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진행하는 연말정산이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진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9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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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1항)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공제하였던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연령이 만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종전 공제대상인 본인의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등,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등, 초중고・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에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다.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제30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하여 소득세를 3년(청년은 5년)간 70%(청년은 9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종전 연간 150만원이었던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중소기업취업자라면 요건을 확인하여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3조의 4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출처 : 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이미지 확대보기
출처 : 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적용시기>
○(공제대상 납입한도)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추가납입)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7.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조특법 시행령 제95조)

출처 : 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이미지 확대보기
출처 : 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월세액의 10% 또는 12%였던 공제율이 15% 또는 17%로 상향되고 대상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한 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비슷한 월급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급받는 세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연말정산은 누군가 대신 해주거나 챙겨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챙겨야 한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달라지는 내용을 잘 확인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란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