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반발 고려해 암 보험 등 주력 상품 탑재 불가 ‘아쉬움’
‘불완전판매’ 책임 소재도 불분명…경쟁 심화 시 ‘역경매’ 등장할 수도
‘불완전판매’ 책임 소재도 불분명…경쟁 심화 시 ‘역경매’ 등장할 수도
이미지 확대보기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본격화됐지만 상품 라인업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교가 필요한 건강보험 등이 아니라 구조가 간단하고, 자동차 보험 등 소비자 접근이 수월한 상품만 진열대에 올렸기 때문이다.
보험사 주력 상품인 건강보험 등은 플랫폼 허용이 금지됐는데,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과 보험사 간 수수료 갈등에 더해 ‘불완전판매’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24일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 따르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현재 자동차 보험과 용종보험을 시작으로 연내 실손보험과 저축성보험, 여행자보험, 펫보험, 신용보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추가될 보험은 대게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화재보험·여행자보험 등 단기보험에 집중해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 주력 상품인 건강보험의 경우 앞으로도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이 취급할 수 없도록 못 박은 상황이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보험 비교·추천은 전 과정이 설계사 없이 진행돼 내용을 잘못 이해할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가 정해진 바 없어, 민원 발생 시 플랫폼과 보험사 간 서로 ‘떠넘기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플랫폼사들이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근거로 상품에 가입했다가 추후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100% 책임지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보험 비교·추천 역할만 할 뿐, 실질적 판매는 보험사 채널로 넘어가서 진행되므로 플랫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보다 먼저 보험 비교서비스 ‘애그리게이터’를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제시된 내용만 보고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보험료 산출을 위한 질문이 플랫폼별로 달라 보험료가 제각각이라는 점과 기왕증 고객의 경우 보험료가 부정확하게 산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업계에서도 현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과열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초기에는 상품비교가 용이한 단기보험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사의 고객 확보를 위한 과도하거나 부당 경쟁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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