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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원화차입 허용 '환전 개선'… 정부 "외국인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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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원화차입 허용 '환전 개선'… 정부 "외국인 투자 확대"

환전 절차 개선·환전비용 절감하게 제도 대폭 개선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현지 글로벌 투자자 설명회에서 한국경제 상황과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현지 글로벌 투자자 설명회에서 한국경제 상황과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자본시장 투자 과정에서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증권결제 목적의 일시적 외국인 원화차입이 허용된다.

그간 외국인투자자는 국내투자시 결제실패 위험 등을 이유로 주로 국내 관리은행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제3자 은행을 통한 환전시 증권 결제실패가 발생하는 상황을 극도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투자은행(IB) 뉴욕본점에 증권매매 지시하면 이를 접수한 국내 증권사 매수지시를 내리고 국내 관리은행을 통해 자금을 환전하는 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환거래 체결 사실을 관리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내 증권결제에 대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허용하기로 했다.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다.

국채통합계좌 활용성 확대된다. 정부는국제예탁결제기관(ICSD),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활용한 국채통합계좌 운영을 6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현행 외환법규 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그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이중환전(원화→외화→원화) 해야 하거나,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지정한 국내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하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외국 금융기관・연기금의 원화자산 투자시 환헤지 가능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