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조 상생금융에 화답?…금융당국, 은행 비금융 진출 문턱 낮춘다

공유
0

2조 상생금융에 화답?…금융당국, 은행 비금융 진출 문턱 낮춘다

금융당국 수장-5대 시중은행장 간담회
김주현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금융위원장-5대 시중은행장, 광주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금융위원장-5대 시중은행장, 광주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하는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은행권에 부수·겸영업무 확대를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은행권이 고금리와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곳간을 열어 2조원에 상생금융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에서 당국도 당근을 내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 등 해결책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고유업무와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나뉜다. 고유업무는 해당 금융업의 고유한 업무로 은행업의 고유한 업무는 예적금, 대출 등이다. 겸영업무는 신용카드업, 증권매매업 등 타 금융업의 고유업무로서 겸영이 가능한 업무이다. 부수업무는 고유 및 겸영 업무가 아닌 업무로 정의된다.

은행권은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업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와의 금융사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유업무에 대한 수익성이 날로 하락하는 가운데 고유업무만 영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유려도 자리 잡았다.

그간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은행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비금융 분야로 진출의 허용인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주요 은행장들을 불러모아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부수·겸염업무 확대를 약속했지만 실효적인 규제 완화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금리 인상기 시기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은행권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지자 은행권이 2조원 규모 상생금융에 동참하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 사태 자율배상에 나서는 등 각종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남은 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방안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배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제도 개혁을 해야 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금산분리라는 거창한 의제보다 금융과 비금융 간 관계정립, 미래 상품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지에 대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홍콩ELS 사태 관련 책무구조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도입을 당부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스스로 사전에 정하는 제도다. 오는 7월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 도입된다.

김 위원장은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며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