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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책] 23조 부실사업장 '구조조정 수술대'… 은행·보험 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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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책] 23조 부실사업장 '구조조정 수술대'… 은행·보험 5조 투입

금융당국, PF 연착륙 대책 발표
사업장 평가기준 대폭 강화
만기연장 기준 '4분의3 이상' 찬성으로 상향
은행·보험 최대 5조 신디케이트론 조성
"전체 사업장 중 2~3% 경·공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23조 규모 부실 사업장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다. 이 중 만기연장을 4회 이상했거나 연체이자도 못 내는 사업장(2~3%)은 경·공매로 즉시 처분해야 한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집중된 부실 사업장 상당수가 처분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은행·보험사 10곳이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 실탄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한계 상황에 이른 23조원 규모 부실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그간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 탓에 만기연장에 기댄 '좀비 사업장'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PF 사업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3단계로 구분했던 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존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솎아내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출을 내준 경우 대출의 75%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해 PF 사업장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상 PF 사업장의 비율은 90~95%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유의'나 '부실우려'로 분류되는 부분은 크지 않고, 경·공매로 나오는 PF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실 사업장에 대해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만기 연장 조건도 까다롭게 바꾼다.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 만기연장 조건을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하는 사업장에 대해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도 원칙적으로 상환하게 할 방침이다.

경·공매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그간 PF 부실채권을 가진 금융사들은 낮은 가격 탓에 매각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은 반드시 3개월 이내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캠코 펀드에 부실 PF 사업장을 매각하는 금융사에 향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우선매수권은 캠코 펀드에 PF 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 채권 처분 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간 PF 대주단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캠코에 매각을 꺼려왔는데, 재매입 기회가 부여될 경우 매각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캠코는 연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서 각 2000억원씩 4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추가 인수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민간 금융회사들이 소방수로 투입된다. 우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다음 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된다.

자발적인 민간 자금공급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책도 내놨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전에는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 자금에 대해선 ‘정상’으로 분류한다. 또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건설업계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권 사무처장은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서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