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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감안해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LCR은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현재는 95%로 7월부터 연말까지는 97.5%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PF 부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2금융권의 일부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4분기 중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100→110% 완화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100→90% 완화 및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10%포인트(p) 완화 △금투업권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12→8% 축소 유예 △자사보증 PF-ABCP(PF-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 32% 적용 등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들은 6개월 더 연장돼 연말까지 적용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