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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에 카뱅 주가 '출렁'… 카카오 지분 강제매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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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에 카뱅 주가 '출렁'… 카카오 지분 강제매각 가능성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출렁였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가 발생해 지분을 강제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경영권이 상실되면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최대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금융권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1% 상승한 2만3550원까지 올랐다 다시 하락해 2만300원에 마감했다. 하루 종일 주가 변동폭이 컸고 거래량이 폭발했다.

카카오뱅크 주가 변동성이 커진 것은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뱅크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 지위도 내려놔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에서 김 위원장의 시세 조종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카카오는 현행법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인 17.17%를 처분해야 한다.

올해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27.16%(1분기 기준),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27.16%(카카오보다 1주 적음)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5.76%), 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 등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이 내려지면 대주주 지위가 흔들리게 된다.

대주주는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구속됐다.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2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27.17%)으로 지위가 넘어갈 수 있다.

카카오의 처분 지분 17.17%를 3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매수해도 한국투자증권 보유 지분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