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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권역외대출 3분의1 준수…‘슬라이딩 방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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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권역외대출 3분의1 준수…‘슬라이딩 방식’ 관리

권역 외 대출 분기별 누적 취급 한도 단계적 낮춰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권역 외 대출 관리 방안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

새마을금고는 권역 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 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이 같은 방식을 올해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역 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의미한다.

권역 외 대출은 당 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권역은 총 9곳으로 구분된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분기별 취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의 권역 외 대출 취급을 중단함으로써 연간 총 권역 외 대출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올 1분기 기준 권역 외 대출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대출 권역 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권역 외 대출 취급 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취급이 원천 차단된다.

이는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700억원대 부당대출 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처로 해색된다. 해당 사고는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깡통 법인을 만들어 부당대출을 실행한 의혹으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