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카카오톡까지 확장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벗어나면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욕설이나 거친 말로 협박하거나 밤늦게 연락하는 행위, 채무자가 아닌 가족 등 제삼자에게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행위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추심을 당한 채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카톡 채팅창 오른쪽 상단의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즉시 신고가 되며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된다.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신고된 카톡 계정은 금감원·카카오의 심사를 거친 뒤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용중지 처리될 예정이다. 이용중지가 결정되면 해당 계정은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7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채권추심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받을 예정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