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감면·연체이자면제·상환기간연장 협의

신설된 채무조정 전담팀은 임원급이 직접 관리해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발맞춰 채무조정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회생 기반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개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 기간 연장 등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회복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