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재차 강조

이 원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란은 삼성생명의 연결기준 실적에 삼성화재의 실적을 포함하는 ‘지분법 적용’이 필요한지를 두고 과열됐다.
이 원장은 이를 두고 “업계 반응과 과거 지침, 회계 기준을 두루 살펴보고 있으며 내부 부서도 검토를 꾸준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핵심은 ‘유의적 영향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삼성생명의 자회사 지분율은 현재 15%에 그치는데,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이 정하는 경영진 교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이사회 구성 참여 등 기준의 적용 범위를 두고 이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험상품설계,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보험업권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상품 설계부터 소비자보호 관점이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내부 컨센서스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도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 시간도 40~45분가량이 소요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지 개발하고 있으며, 조만간 표준화된 모델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각 업권별로 체화,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하겠다면서 “업권과의 대화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하며, 그럼에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도적 개선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본질적 미션이 금융소비자보호임을 금감원 전체가 경각을 가졌다”며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보험사 CEO를 만나 소비자 신뢰 회복과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개입 기준을 마련해 금리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며,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