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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113만명 ‘빚 탕감’ 시동…대부업 협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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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113만명 ‘빚 탕감’ 시동…대부업 협조 관건

16조원 새도약기금 본격 가동…도덕적 해이·형평성 논쟁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가동하면서, 연체채권을 대거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참여 여부가 제도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체 규모는 16조4천억 원에 달하며,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재산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파산 수준’으로 판정되면 채권이 전액 소각된다.

기금 재원 분담 과정에서 은행권이 총 4천400억 원 가운데 약 80%(3천600억 원)를 부담하기로 했고, 보험업계 400억 원, 여신전문금융업계 300억 원, 저축은행업계 100억 원을 분담한다. 기금은 이달부터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과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연체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의 참여다. 약 2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부업 보유 채권은 전체 민간 금융권 채권의 25%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대부업 특성상 협상과 매입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 제시 매입가율이 낮다는 불만이 여전하다”며 “매각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1금융권 대출 지원이나 코로나 채권 매입 허용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무 소각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과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 우려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사행성·유흥업으로 발생한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제외하고, 대상자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단순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고용·복지 지원 연계도 추진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등 경제활동 기간이 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채무자의 재기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