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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 배당결의 익일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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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 배당결의 익일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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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고배당기업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서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계획에는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2024년 연말까지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공시 첫해인 만큼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 등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