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미국 수입품 전반에 1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법적 공방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CBS뉴스가 2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백악관은 전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국제지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수지 위기’ 요건 놓고 쟁점
무역법 122조는 ‘크고 심각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 아래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없어 법원이 문구를 해석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크다고 통상·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CBS뉴스는 전했다.
◇ 150일 ‘시한부’ 관세…7월 24일 만료
122조 관세는 최장 150일만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5% 관세는 7월 24일 만료될 수 있고 이후 연장을 하려면 의회 표결이 필요하다.
122조 관세가 적용되면 평균 실효 관세율이 14.5%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캐나다·멕시코산 일부 품목의 협정 예외, 의약품·전자제품·농산물 등 면제 품목, 이미 별도 관세가 붙은 철강·알루미늄 등을 반영한 수치다.
◇ “피크 관세 이미 지났다”…환급 소송 장기전 전망
월가에서는 관세 인상 여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122조가 15% 상한과 150일 시한을 가진 데다 ‘국제수지’ 요건이 취약해 법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더 큰 세수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경제 전문지 포춘이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부분·지연 환급’ 시나리오가 840억 달러~850억 달러(약 12조1000억 원~약 12조3000억 원) 수준이 될 수 있고 ‘최소 환급’은 560억 달러(약 8조1000억 원) 안팎으로 제시했다. 또 다른 추정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IEEPA 관세 징수액은 1750억 달러(약 25조3000억 원)를 넘을 수 있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더라도 법적 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급이 실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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