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한국타이어·대한전선 미국 법인, 美 국제무역법원에 선제 소송 제기
TD시큐리티스 "환급 실제 지급까지 12~18개월"…트럼프 즉각 15% 대체 관세로 응수
TD시큐리티스 "환급 실제 지급까지 12~18개월"…트럼프 즉각 15% 대체 관세로 응수
이미지 확대보기왜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나…'관세 정산 확정'이라는 장벽
환급 절차가 즉각 진행되지 않는 데는 미국 세관 제도의 구조적 이유가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수입품이 들어온 날로부터 평균 314일 뒤 관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정산(liquidation)'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일부터 부과된 IEEPA 관세는 올해 2월 20일 전후로 정산에 들어갔다. 정산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간소한 사후정정신고(PSC) 절차를 쓸 수 없고, 이의신청이나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 법원도 이 점을 의식했다. CIT는 지난해 12월 15일 "정부가 환급 가능성을 명확히 확언했으므로 법원은 재정산(reliquidation) 명령 권한을 보유한다"고 결정해, 정산이 이미 이뤄진 수입 건에 대해서도 법원 명령으로 환급이 가능한 길을 열었다. 그러나 CIT는 같은 달 23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신규 환급 소송 전부를 자동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들은 대법원 판결과 함께 재개됐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2일 CNN에 출연해 수십억 달러 환급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며 "대법원은 그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급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ABC 방송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반대하며 "법원이 수십억 달러 환급 문제를 어떻게 또는 과연 해결해야 하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5년간 법정 싸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컨 정책 자문은 핵심 쟁점이 '환급 자격 여부'가 아니라 '얼마를 돌려받느냐'라고 봤다. 재무부가 수입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이미 넘겼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TD시큐리티스는 실제 환급 지급까지 12~1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소송 먼저 낸 기업이 유리…하만·한국타이어도 국제무역법원에 접수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인 기업들이 있다. 국내 보도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Harman)의 미국 법인은 올해 1월 7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IEEPA 관세 무효 및 소급 환급 청구 소송을 CIT에 접수했다.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도 미국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소송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자동 정지됐으나 판결을 계기로 절차가 재개됐다.
해외 기업으로는 코스트코, 에실로룩소티카, 굿이어 타이어, 리복, 푸마, 가와사키 모터스, 오클리, 레블론 등 1000곳 이상이 유사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로프스 앤 그레이(Ropes & Gray LLP)는 CBP가 현재 국토안보부(DHS) 예산이 끊긴 상황이라 환급 절차를 얼마나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동 법률사무소는 "수입업자들은 복잡하고 논쟁적인 환급 절차를 헤쳐나가기 위해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트럼프 "15% 대체 관세"…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 비상 권한 대신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10% 관세를 즉각 재부과했고, 다음 날 최대 허용치인 15%로 끌어올렸다. 제122조는 최장 150일, 최대 15%의 한시적 관세만 허용해 IEEPA보다 범위가 좁다. 맥쿼리 그룹 경제 부문 책임자 데이비드 도일은 행정부가 이후 국가안보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적용하는 통상법 제301조를 중심으로 관세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봤다.
JP모건 수석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페롤리는 "새 관세와 기존 관세의 발효 시점이 달라 수입업자들이 어떤 제품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파악한 뒤 수입을 미루거나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관세 환급이 "전반적인 경제 활동보다는 기업의 현금 흐름과 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 연구진은 IEEPA 관세 역전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최대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무부가 지난해 2025년 한 해 거둔 관세 수입은 2870억 달러(약 414조 원)로 전년 대비 192% 급증했다고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은 집계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 연방 정책 책임자 스티브 왐호프는 "관세는 부유층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소득에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불공평한 세금 인상이었다"고 말했다.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체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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