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첫 분조위 판단…할부결제 청약철회·항변권 인정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행사한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한 이후 첫 사례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향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앞서 해당 사태 이후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대응에 나섰지만, 판매사와 결제대행업체(PG)의 배상 여력이 부족하고 일부 업체는 파산에 이르면서 실질적인 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사례에서도 소비자가 결제한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분조위는 공정위 해석과 관련 법 취지, 개별 사정을 종합해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여행상품 특성상 일정 시점 이후 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발일 직전까지 철회가 이뤄진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해당 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할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항공권 발권이 취소된 사례에서도 청약철회권과 함께 할부항변권 행사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사 피해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소비자 간 자율적인 합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