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시장 체질 개선할 소득세법 개정안 정비 필요"
여당 재경위원들 "추가 준비… 지도부에 2년 유예 건의"
여당 재경위원들 "추가 준비… 지도부에 2년 유예 건의"
이미지 확대보기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를 두고 정치권과 관련 산업계에서 "2년 추가 유예"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 투자자 보호법 완비와 과세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한 '4개항 입법·시행 로드맵 조건부 유예'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은 '2년 과세 유예' 방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KDA "4개항 입법·시행 로드맵 부대의견 조건부 유예해야"
4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국회가 차기 과세 시점인 2029년 전까지 시장 체질을 개선할 '4개항 입법·시행 로드맵 조건부 부대의견'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명시해 의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KDA가 제시한 4개항 조건부 로드맵은 2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 주식 수준의 세부 과세 기준 마련, 과세 인프라의 완벽한 구축,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다.
또 주식 수준의 세부 과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22%의 과도한 세율과 250만 원의 낮은 공제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NFT·DeFi 등 자산 유형별 및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거래 유형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소득세법 하위 법령과 고시를 내년 하반기까지 완성하라고 촉구했다.
과세 인프라 구축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과세당국의 세부 지침 통보와 각 거래소의 시스템 구축, 사전 시험 가동 기간을 고려해 2029년 과세 시행 전인 2028년 11월까지 전산 인프라 구축을 마쳐야 한다.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요구했다. 내국인만 이용하는 국내 거래소의 '갈라파고스화'를 막고, 연간 5조 원에 달하는 해외 거래소 수수료 유출 및 700조 원 규모의 국외 자금 이동 현상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을 준수하는 선에서 해외 이용자 유입과 상품 다변화 등 법제도적 지원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선(先) 제도 정비·후(後) 과세"
국회 입법 절차에서 법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해 추진 일정과 조치 사항을 강제하는 조건부 입법은 일상화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역시 유틸리티 및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 8개항의 부대의견을 첨부해 의결되었고, 금융당국이 이를 이행한 바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여야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주식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과세'를 공약해 놓고 정작 법 정비를 방치한 것이 이번 4차 유예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로드맵 조건부 부대의견'을 명시하여 국회가 정부의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참여자들도 투명한 일정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단계 가상자산법 제정과 하위 법령 시행(약 1년 소요)을 고려할 때 2028년 하반기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법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9년 과세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2년 유예 결정이 단순한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선진화된 투자자 보호망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국회의 입법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재경위 의원들 "2년 유예" 지도부 건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정책 환경상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