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산재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종합 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학학자금 융자를 신청했거나 이중으로 학자금을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일부만 받았을 때는 차액에 한해 융자 가능)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모집 기간 내 매월 2회씩 8번에 걸쳐 모두 1198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 금액은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안에서 1세대당 1000만원까지다.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는 연 1%의 이자를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 이자를 균등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면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1588-0075)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