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40개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 것도 이들의 탈법 행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해운회사를 운영하는 최 모씨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금 1700억원을 제3의 조세피난처인 스위스에서 개설한 해외차명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최 모씨는 사망 직전에 은닉자금을 인출해 상속인인 A 씨에게 전달했다.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조작해서 마치 상속인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상속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 씨에게 상속세 등 1515억원을 추징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대자산가 서 모씨는 사망한 부친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B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상속세 신고 누락했다.
또한 이 주식을 매각해 취득한 450억원을 국내 유령회사에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유출한 뒤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
서 모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상속·증여세 등 680억원과 해외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고발한 상태다.
▲중견기업 사주 홍 씨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에 우회 투자할 것을 사전에 기획하고 스위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 C사에 투자하고, 배당소득 71억원을 탈루했다.
또 C사 주식매각 양도대가 283억원을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홍 씨의 개인 해외계좌로 이체 은닉해 세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133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견기업 대표 김 씨는 홍콩에 D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홍콩의 제조 상장회사인 E사에 우회 투자해 3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법인 주식매각에 따른 105억원의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했다.
김 씨는 이 투자 수익을 홍콩 현지은행의 PB 해외펀드에 예치하고,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69억원도 탈루했다. 펀드가 청산된 후에도 회수자금을 또다른 홍콩의 해외비밀계좌로 관리했지만,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김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152억원을 추징 당하고, 해외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