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교과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3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를 의결하자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같은 성격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하는 것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시교육청에 재의요구를 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우리의 입장은 교육기본법상 공교육당국과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