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4만~5만명 늘어날 듯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지금보다 1000만원 낮아진 3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나 배당소득 등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기준금액 하향 조정에 따라 추가로 4만~5만명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4만9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후에는 과세대상자가 총 10만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다만 '금융소득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이들 중 실질적으로 소득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2만~3만여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제도는 종합과세시의 산출세액과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14%)을 비교해 이들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개정된 세법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계산을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 중 유가증권시장의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새로운 과세대상 범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된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