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다음달 8일까지 설 전 3주간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체불현황을 파악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재산을 고의로 감추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생계비 1000만원(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빌려준다.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지원한다.
이태희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파악해 근로자들이 설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