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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에도 세금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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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에도 세금메긴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그동안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다. 대통령은 한 달에 320만원, 장관은 124만원, 차관 95만원을 받지만 말단 공무원의 보조비는 9만5천원에 불과해 직급별 차이가 크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기본 30만원에 근속기간과 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직급보조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의 직급보조비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세청이 2005년 3월에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2006년 6월에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가 이번에 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직급보조비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신의 인사 청문회에서 "세금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방향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동의한다"고 과세 전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가 되면 세금이 4천억원 넘게 걷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올 초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일반·지방·교육직 공무원에 지급된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한계세율 15%를 곱해 세금액수를 구하니 4천463억9천여만원이나 됐다.

단, 실제 과세로 이어지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직급보조비 등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게 되면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이 늘어나게 돼서다.

보험 납부액은 공무원 본인이 내는 것뿐 아니라 사용자인 국가의 부담분도 있다. 국가로 내야 하는 보험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 지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급보조비에 과세하려면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 안돼 절차적인 문제가 남았다"며 "과세에 따른 세수 효과는 아직 추산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