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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화평법 재개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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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화평법 재개정 추진해야"

▲산업체질강화위원회제2차회의가지난2일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열렸다.
▲산업체질강화위원회제2차회의가지난2일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열렸다.
[글로벌이코노믹= 허경환기자]경제단체들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재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8일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화평법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향후 관련업계의 생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률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화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기업들은 2015년부터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자료 준비에 평균 8~11개월이 걸리는 데다 물질 당 평균 5700만~1억 1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경제단체들은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제조·수입자 및 사용·판매자간의 쌍방향 정보제공 의무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계에 부담을 가중하는 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라며 "정부-산업계간 소통창구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하위법령 마련 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체계상 하위법령에서 조정이 어려울 경우, 법 시행 전에 정부와 산업계가 합의한 개정안 원안대로 반드시 재개정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