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토익시험 응시생들에게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대학생 이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장모씨 등과 공모해 독해, 청취 문제를 나눠 푼 뒤 수험표에 기재한 정답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험생들은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내려받고 음향 수신 장비를 귓속에 붙이고 있다가 정답이 전송되면 답안지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시험 일주일 전 응시자들을 직접 만나 장비 사용 방법 등이 담긴 설명서를 나눠주고 답안 작성 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켰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총 52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나머지 공범들도 경찰에서 송치받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