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국 1만1350개교 학교운영委 운영개선 권고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면 자격상실이 의무화 되며 연임 횟수 제한, 재직 중 지위남용 시 추후 일정기간 위원직 진입 제한 등의 제재방안 신설이 추진된다.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와 교육 자료 선정, 학교급식 등 학교에서 판단해야 하는 중요 사안을 심의(국‧공립학교)하거나 자문(사립학교)하는 법적기구다. 국‧공립은 1996년, 사립은 2000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했으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국 1만1350개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약 12만 명의 운영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6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위원의 비리와 불합리한 위원구성 방식, 형식적 안건심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 1만1298개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회의안건 처리, 지역위원 추천‧위원 연임,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 심의‧자문 관련 시정명령과 감사처분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상의 미비점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16개 교육청 관하 461개 학교에서 위원 관련 업체와 총 5229건(합계 금액 79억 원)의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결과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의 처분 요구로 자격상실 안건에 회부된 84건 중 65건(77.4%)은 그대로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그동안은 학교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해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위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료 위원들이 자격상실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제재가 쉽지 않았다.
또한 지위남용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자진사퇴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퇴직 후에 다시 재선출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자진사퇴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위원 469명 중 364명(77.6%)은 자진사퇴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에 전국 초‧중‧고 5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위원 1002명 중 439명(43.8%)이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었고, 2012학년도 전체 회의안건 1만9837건 중 1만9791건이 가결되어 가결률이 99.8%나 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추천하는 현행 선출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로 관계법령 등이 정비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절차가 내실화되고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