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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생닭 및 생오리 내달5일까지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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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생닭 및 생오리 내달5일까지 판매금지

AI,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

[글로벌이코노믹=김종길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기세에 놀란 정부가 전국 전통시장에서 생닭과 생오리를 잡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일주일간 전면 금지시켰다.

31일 농림축산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닭과 오리 판매업소를 모두 비우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5일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판매할 수 없다.
한국토종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AI 창궐 때도 살아있는 토종닭이 전달 매개체 역할을 했고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2011년 AI 발생 때 생닭과 생오리 판매 조치로 확산 차단에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한국토종닭협회는 판매 재개 뒤에도 보름 영업에 이틀간 소독을 해 방역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살아있는 닭과 오리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도축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구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모든 농장이 닭이나 오리를 이동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출하 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도 계속 시행된다. 현재 AI는 서울과 제주, 강원과 경북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