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영세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 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인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국선 변호인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국비로 변론을 맡는 국선 변호인과 달리 국선 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 사실상 무보수로 참여한다.
때문에 무보수 봉사에 나설 전문가가 많지 않다면 시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듯 국세청도 "당분간은 무보수 지식기부 형태로 진행하지만, 앞으로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모집하고 이달 중 전국 관서별로 임기 2년의 국선 세무대리인 237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국선 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는 4건 이내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