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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되려면 4번 회의에 3번은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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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되려면 4번 회의에 3번은 나와야

연금기금운용회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

국민연금이 이사회 참석률이 75%에 못 미치거나 계열사 포함 특정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인사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외이사 선임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의 재직기간 산정에는 해당 회사 뿐 아니라 계열사까지 포함하기로 하고 이에 최대 10년이상 재직한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에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결권 행사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목적이 장기수익률 제고임을 명시하고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결권행사지침은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순자산)은 426조9545이며 총 수익률은 4.19%(잠정), 5년 평균 수익률 6.4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