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의결권 행사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목적이 장기수익률 제고임을 명시하고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결권행사지침은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순자산)은 426조9545이며 총 수익률은 4.19%(잠정), 5년 평균 수익률 6.4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