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강화책에 금융기관 '반발'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3만원 이상의 접대를 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하도록 지시하자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당시 TM(텔레마케팅)영업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과잉규제라는 민원이 쏟아지자 철회한 바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금전, 물품 등 이익 제공에 대한 공시·기록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직원들이 고객을 만나 3만원 이상의 식사나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까지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고객과 식사를 하다 3만원이 넘으면 '그만 하자'고 할 수도 없어 매우 비현실적인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규정금액보다 넘어가면 사후에라도 보고하고 기록하고 공시하면 된다"며 "이 규정은 다른 업권에서는 이미 도입된 글로벌 스탠다드로 명확히 금지항목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과잉규제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우리 금융기관을 너무 초등학생 식으로 관리한다"며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이 세계 81위에 머무르는 이유 중 하나가 금융관료들의 관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관리들이 오로지 자신들 권한만 늘리려 하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대책으로 TM영업 금지를 내놨다가 열흘 만에 원위치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텔레마케터들의 반발이 주요 이유였지만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필요 이상의 과잉대책은 금융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규제만 양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금융 규제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