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시행' 자료를 통해 "성실납세자와 상호 협약을 통해 세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 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 규모 2511개 기업이 협약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백억~1000억원 규모 기업 3088개에 확대 적용된다.
협약 기간은 3년이며 올해 협약 기업은 2016년까지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협약을 맺은 기업이 먼저 회사와 관련된 세무 쟁점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함께 논의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게 된다. 다만 협약 기간에 기업이 고의적,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협약은 파기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확대로 협약 체결 법인이 70개에서 최대 100개로 30~40%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2011년부터 70개 법인을 상대로 협약을 체결해 1048건의 세무 쟁점을 협의해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