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푸드트럭 개조 등 41건에 대한 1차 개선책이 마련됐다.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경우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타파 분위기 속에서 소비자 불편에 추를 기울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정당성만으론 제도 유지에 적잖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식품규제에 대한 입장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은 수십년째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유통기한이 다소 지났더라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상미제도’처럼 유통기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여전히 국내 식품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