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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 아들 사실"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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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 아들 사실"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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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결론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도 혼외아들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들 서류에는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경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