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소고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는 5등급제(1++․1+․1․2․3등급)가 수입소고기에 위법·편법적으로 적용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국내 축산 농가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세종시 청사에서 실시된 '2014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수입산 소고기의 등급을 국내산 소고기 등급과 같은 1++․1+ 등으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다. '냉동 초이스급(1+급)-프리미엄 미국산' 등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표기 방법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편법적인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경대수의원 "수입 소고기 등급표기 바로잡아야"
이미지 확대보기▲'냉동초이스급(1+급)-프리미엄미국산'등과같은명확한기준이없는표기방법이난무하고있다.[자료=경대수의원실]
경 의원은 "수입소고기의 위법·편법적인 '국내산 등급표시' 적용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국민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올바른 구매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와 동등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게 돼 한우의 위상 하락과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피해가 축산 농가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 '수입산 소고기 등급' 표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산 등급제'를 왜곡하는 "수입산 소고기 판매 금지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