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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의원 "수입 소고기 등급표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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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의원 "수입 소고기 등급표기 바로잡아야"

국내산 소고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는 5등급제(1++․1+․1․2․3등급)가 수입소고기에 위법·편법적으로 적용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국내 축산 농가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세종시 청사에서 실시된 '2014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수입산 소고기의 등급을 국내산 소고기 등급과 같은 1++․1+ 등으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다. '냉동 초이스급(1+급)-프리미엄 미국산' 등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표기 방법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편법적인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냉동초이스급(1+급)-프리미엄미국산'등과같은명확한기준이없는표기방법이난무하고있다.[자료=경대수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냉동초이스급(1+급)-프리미엄미국산'등과같은명확한기준이없는표기방법이난무하고있다.[자료=경대수의원실]

경 의원은 "수입소고기의 위법·편법적인 '국내산 등급표시' 적용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국민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올바른 구매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와 동등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게 돼 한우의 위상 하락과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피해가 축산 농가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 '수입산 소고기 등급' 표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산 등급제'를 왜곡하는 "수입산 소고기 판매 금지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