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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김다희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성관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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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김다희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성관계요구"

이병헌 측은 " 이지연-김다희측 일방적 주장"
▲배우이병헌을협박한혐의로기소된그룹글램의맴버김다희와모델이지연의첫공판이열렸다.이미지 확대보기
▲배우이병헌을협박한혐의로기소된그룹글램의맴버김다희와모델이지연의첫공판이열렸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글램의 맴버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헌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음담패설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김다희와 이지연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이먼트 관계자는 공판 이후 스포츠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의 주장이 매우 일방적이며 회사에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붙잡혔다.
이날 공판에서 이지연 변호인은 "이병헌 씨가 이지연 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 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 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 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희 변호인도 이지연 측 변호사의 말에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고소인 겸 피해자인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측과 피의자는 다음 공판에서 쌍방 증인으로 유흥업소 종사자 석 모씨를 신청했다. 석모 씨는 이병헌과 이지연을 처음 소개해 준 인물이다.

이병헌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박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