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은 " 이지연-김다희측 일방적 주장"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글램의 맴버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헌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음담패설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김다희와 이지연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이먼트 관계자는 공판 이후 스포츠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의 주장이 매우 일방적이며 회사에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붙잡혔다.
김다희 변호인도 이지연 측 변호사의 말에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고소인 겸 피해자인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측과 피의자는 다음 공판에서 쌍방 증인으로 유흥업소 종사자 석 모씨를 신청했다. 석모 씨는 이병헌과 이지연을 처음 소개해 준 인물이다.
이병헌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