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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협 "흡연권 주장은 납세자의 최소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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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협 "흡연권 주장은 납세자의 최소한의 권리"

정부, 갈등 조장 정책 중단해야… 흡연시설 설치 법률안 발의 '환영'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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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들어 담배값 인상부터 금역구역 확대까지 흡연권 제한 관련 정책이 줄줄이 시행된 가운데 4월부터는 실내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에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만 야기시키는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담소협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보도 금연구역지정과 지하철 입구의 금연구역추진, 경기도내 공동주택 단지 금연조례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규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치고 있다.

이로 인해 애꿎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극심한 갈등과 영세사업자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명분은 국민건강증진으로 포장돼 있다.

하지만 담소협은 대폭적인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판매량이 예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흡연자들의 동의와 참여없는 정책의 엇박자를 반성하고 꼼꼼하게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세금인상으로 인한 편익이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지원금이 편중된 부분도 형평성 없는 정책이라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연치료약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일부 제약회사와 금연사업을 펼치는 금연단체의 예산독식, 판매 및 유통마진하락을 보전 받는 제조사와 유통업자, 연초를 생산하는 농가지원에만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보장된개인의권리인흡연권이지나치게규제되어서는안되며유독서민의기호품인담배에만혐오스러운경고그림을도입하는차별정책을멈출것을주장했다./사진=한국담배소비자협회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보장된개인의권리인흡연권이지나치게규제되어서는안되며유독서민의기호품인담배에만혐오스러운경고그림을도입하는차별정책을멈출것을주장했다./사진=한국담배소비자협회제공

반면 모든 책임과 비판을 흡연자들에게만 전가시키면서 흡연자가 낸 세금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행태에 1000만 담배소비자들이 박탐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행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 금연구역내 흡연시설을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 법률안 발의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의 뜻을 보내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한편 담소협은 이같은 흡연권에 대한 주장은 정당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최소한 인정해 달라는 것일뿐 무조건 흡연행위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태도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흡연권과 비흡연권의 대립을 조장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대립과 갈등, 불만 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