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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직교원 노조 가입 불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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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직교원 노조 가입 불가 확인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미지 확대보기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글로벌이코노믹 김용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했던 위헌법률 확인에서 재판관 8대1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교원노조 활동의 주된 주체를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단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합법적으로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 박탈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을 포함해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했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이날까지 법률심판을 받아왔다.
김용현 기자 doto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