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33)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이날 낮 A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추적, 낮 12시 45분쯤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앞서 긴급 체포된 B씨(27)에 따르면 A씨와는 지난해 봄 채팅으로 알게됐으며 샤워장을 몰래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실을 촬영했다.
경찰에서 A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씨와는 서로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모른 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냈다. A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기도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몰카를 찍은 B씨와 영상 유포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홍가희 기자 hk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