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청장은 또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그룹 등의 독과점적 체제 때문에 면허 재심사 과정에서 이들 기업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기업이 지위를 남용할 경우 제한을 가하지만 관세법상 독과점을 이유로 사전에 업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면세점 특허 심사의) 5개 평가 항목 가운데 그런(독과점) 부분도 고려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은주 기자 e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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