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측은 "해당 거래는 허위경매가 아닌 농안법상 명시된 적법한 사전거래 방식"이라며 "난이 시장에 한꺼번에 출하돼 가격이 폭락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범도입한 사업으로, 거래 대금 114억원에 대해 전부 세금 신고도 완료한 상태"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는 24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소속 A(50)씨 등 경매사 4명과 B(55)씨 등 난 중도매인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B씨 등과 짜고 이들이 가진 경매 코드를 이용해 경매 전산프로그램에 허위경매 실적을 입력, 114억원 상당의 경매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한편 경매 실적을 부풀린 경매사 중 2명은 각각 2급과 3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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