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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산재’ 불인정…피해자 3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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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산재’ 불인정…피해자 3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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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거나 투병중인 노동자 3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에 걸린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된 것.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민웅씨의 아내와 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김은경, 송창호씨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 판결에서 “김씨 등 3명이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이 걸렸기 때문에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지난 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고 황유미씨와 이숙영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사업장에서 유해물질과 미약한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을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이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