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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냉장쇠고기 냉동전환 내역 확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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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냉장쇠고기 냉동전환 내역 확인서비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전환된 수입쇠고기가 불법으로 해동되어 판매되는지 여부를 28일부터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는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당시 냉장·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수량·중량 ▲냉동전환실시·완료일 등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를 입력·검색하면 된다.

현행법 상 축산물 수입영업자는 수입 냉장쇠고기를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약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하며 냉동으로 전환된 제품을 해동해 판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