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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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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가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홍 지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