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가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홍 지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정용 기자 n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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