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 회장은 점심으로 6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었고, 저녁의 경우 짜장면으로 해결했다고 특검 관계자는 전했다.
구속이 확정된 17일 이 회장은 오전 7시 구치소에서 첫 급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조식은 오전 7시에 배분된다.
구치소 식단은 ‘1식3찬’으로 쌀밥과 세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다. 2014년 6월 17일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수감자는 100% 쌀밥을 먹게 됐다.
오소영 기자 o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