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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발부까지 19시간 '역대급'…다른 대기업 총수 비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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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발부까지 19시간 '역대급'…다른 대기업 총수 비해 2배

주요 대기업 총수 영장발부까지 걸린 시간.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주요 대기업 총수 영장발부까지 걸린 시간.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징심사에 이어 영장 발부까지에 걸린 시간이 ‘역대급’였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무려 7시간 30분이 걸렸으며, 영장심사를 한 후 영장 발부 결정하기까지도 12시간 이상 소요, 최종 영장 발부까지는 총 19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다른 재벌 총수들의 구속 영장 발부 사례를 고려하면 '19시간'은 역대급이다.

지난 2007년 5월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서울 청담동, 북창동, 청계산으로 이어진 ‘보복 폭행’ 혐의에 대한 영장 발부까지는 대략 12시간이 소요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을 당시는 11시간였다.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는 12시간이 소요됐다.

이 처럼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영장실질심사 후 발부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적으로 12시간 안팎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의 경우 두배 이상 걸린 셈이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결정했다는 뜻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 기업 총수로서는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