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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동차, 에쿠스에서 K7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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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동차, 에쿠스에서 K7으로...

박 전 대통령이 30일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당시 차량과 자리 배석이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올 당시와 비교해 바뀌었다. 사진=YTN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박 전 대통령이 30일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당시 차량과 자리 배석이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올 당시와 비교해 바뀌었다. 사진=YTN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삼성동 자택을 출발할 때는 경호실이 제공한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했지만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때는 검찰의 K7 승용차에 탑승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당시 탄 K7 뒷자석 양 옆에는 여성 검찰 수사관 2명이 동석했다. 두 검찰 수사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

이는 박 전 대통령 관할이 청와대 경호실 관할에서 법무부 관할로 넘어간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수의를 안 입은 상태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