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감사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방안이 집중 논의 되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그 일환으로 청렴문화 확산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감사협의회에서 김병옥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청렴의 의미는 과거 금품.향응수수 등의 부정 행위에서 공직자로서의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배제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