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경화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위안부 배지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께서 반갑게 달아주셨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이 같이 말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로 양국 장관이 발표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 내용을 보면 10억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치 않고, '불가역적 최종적 합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군사적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인권 유린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다. 이 부분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합의서가 불충분했던 것 아닌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후보자는 "유엔에서 인권을 담당한 입장에서 (위안부) 합의서는 의아스럽다"며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지만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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