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단,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동지역의 시설물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거용 건물, 공장, 문화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