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보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경주농협 하나로마트(본점) 1층 계단을 확인한 결과 홍삼 관련 제품 등 적지 않은 제품이 쌓여 있었다.
특히 농협직원 수십 명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의 통로에는 설탕포대, 주류상자, 즉석식품, 쇼핑카트 등의 제품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비상구 출구(외부)에 쇼핑카트를 길게 정렬해 놨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10조1항2호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화재가 나면 여유 공간을 통해 잘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소방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 화재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지적했다.
서성훈 기자 00489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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